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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을 끝까지 거부하면 안 할 수있나요?

ㅇㅇ |2024.11.26 14:38
조회 19,811 |추천 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고,
여자측에서 남자에게 친자확인 및 양육비용을 요구했을때
과태료만 내면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게 맞나요?
범죄로는 보이지 않고 300만원 과태료 처분인데
끝까지 거부하면 친자확인과 양육소송없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제 얼굴에 침뱉는것같아 어디 묻지도 못하고
저도 자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1
반대수96
베플ㅇㅇ|2024.11.26 23:28
그게 가능했음 김현중이 끝까지 버텼겠지. 어쨌든 애기아빠는 양육비를 내야함. 여자 혼자 출산을 결정했더라도 남자는 양육비는 내야함. 친자 인정되면 상속도 가능함. 그런건 팬티 내리기 전에 고민했어야지. 몸을 섞으면 아기가 생겨. 이걸 몰라?
베플ㅇㅇ|2024.11.26 15:03
언제까지 과태료만 내면서 버틸 수 없을겁니다. 법원에서 강제 친자 인지 소송에 응하라고 명령 내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도 몇년? 결국에는 응하겠지만 승소한들 양육비 받겠습니까? 재산 남의 명의로 돌려 놓고 버티는 동안 애 다 크겠네요.
베플ㅇㅇ|2024.11.26 21:49
그거 끝까지 안응하면 결국에는 친자인걸로 판결 낸다고 들은 것같은데.
베플남자넙데데|2024.11.26 15:04
소송 당하면 해줘야 할껄요?
베플|2024.11.26 15:02
인지청구의 소를 걸면 되는 걸로 압니다. 소송을 해선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찬반ㅇㅇ|2024.11.26 15:09 전체보기
대댓보니 낳는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본인이 우겨서 낳은건데 돈은 받고싶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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