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을 끝까지 거부하면 안 할 수있나요?
ㅇㅇ
|2024.11.26 14:38
조회 19,811 |추천 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고,
여자측에서 남자에게 친자확인 및 양육비용을 요구했을때
과태료만 내면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게 맞나요?
범죄로는 보이지 않고 300만원 과태료 처분인데
끝까지 거부하면 친자확인과 양육소송없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제 얼굴에 침뱉는것같아 어디 묻지도 못하고
저도 자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베플ㅇㅇ|2024.11.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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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능했음 김현중이 끝까지 버텼겠지. 어쨌든 애기아빠는 양육비를 내야함. 여자 혼자 출산을 결정했더라도 남자는 양육비는 내야함. 친자 인정되면 상속도 가능함. 그런건 팬티 내리기 전에 고민했어야지. 몸을 섞으면 아기가 생겨. 이걸 몰라?
- 베플ㅇㅇ|2024.1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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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과태료만 내면서 버틸 수 없을겁니다. 법원에서 강제 친자 인지 소송에 응하라고 명령 내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도 몇년? 결국에는 응하겠지만 승소한들 양육비 받겠습니까? 재산 남의 명의로 돌려 놓고 버티는 동안 애 다 크겠네요.
- 베플ㅇㅇ|2024.11.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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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끝까지 안응하면 결국에는 친자인걸로 판결 낸다고 들은 것같은데.
- 베플남자넙데데|2024.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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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하면 해줘야 할껄요?
- 베플ㅇ|2024.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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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를 걸면 되는 걸로 압니다. 소송을 해선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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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ㅇㅇ|2024.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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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보니 낳는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본인이 우겨서 낳은건데 돈은 받고싶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