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0명 상습 성폭행 범인이 인천에서 잡혔습니다. ㅠㅠ
범인은 "도와달라" 라고 하며 초등생을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 10명 정도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그 학부모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무심코 하교길에 만난 낯선 아저씨와의 아픈 기억은 평생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ㅠㅠ
어린아이 성폭행 이제는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봐야 8~10년 있으면 나올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베스트 리플입니다. ㅠ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법을 보아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이라는 징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퇴소 후에도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_ㅠ
정말 극악무도한 죄는 미성년자성폭행이 아닐까요?
범죄자에게 더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게 확실히 벌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처벌의 예를 보고 '성범죄 처벌은 무섭다' 라고
느끼게 해서 사회전체적 성범죄율을 낮춰야 합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한 명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성범죄는 그 정도가 너무 커서, 법으로는 처벌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현행법 이상의 윤리적, 사회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자 감시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악질범에 대해 전자팔지 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 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자팔지 도입의 주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DNA를 DB화 해
두어서 사건이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범인을 잡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포율이 증가했고,
재범률은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성범죄를 막기 위한 해외의 좋은 사례,
배워와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전한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