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엔DB, 솔비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하나 기자] 솔비가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솔비는 12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법 제7조 내용을 공유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시방솔비’ 채널 영상 캡처게시물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정황상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는 마쳤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전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공교롭게도 솔비는 12월 6일 자신의 ‘시방솔비’ 채널을 통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는 뭘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11월 4일에 촬영된 영상에서 솔비는 광화문, 시청, 서울역을 걸어다니면서 4번의 집회를 봤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정신이 되게 강하다.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항 정신’으로부터 쌓아져 왔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시방솔비’ 채널 영상 캡처솔비는 “권위와 권력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권력만 있고 권위가 없는 느낌이다”라고 소신을 밝힌 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유혹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법이라는 테두리, 양심으로 참고 살아간다.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겼는데 그걸로 처벌도 안 되면 ‘뭐야. 그럼 그걸 지키며 살아갔던 나는 바보였던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쓰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시청한다는 솔비는 “왜 보냐면 알고 싶은 거다. 내가 모르는 게 싫은 거다. 내가 세상에 대해 모를 때 너무 당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알고 싶은 거다”라며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국정감사를 시청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솔비는 “국회의원 이런다고 해서 나랏돈 먹으니까 막 공짜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봉사 정신이 필요한 직업이겠구나. 이 생각을 첫 번째 했고. 실제로 매일매일 공부가 필요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했다”라면서도 “권위는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지만 권력이라는 걸 끝없이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란 뭘까. 관심을 가지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bliss21@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