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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위반한 헌법 및 법률 조문 가져왔다.

팩트리어트 |2024.12.17 11:11
조회 97 |추천 0
윤석열의 계엄행위는 공고문이 없었으므로 헌법 제82조 및 계엄법 제3조 위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서 경찰이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시도함으로서 헌법 제77조 1항 및 계엄법 제2조 2항 위반. 헌법에 계엄 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음에도 국회 해산을 시도함으로서 헌법 제77조 3항 위반. 국회에 공식적 계엄 통고가 없었으므로 헌법 제 77조 및 계엄법 제4조 1항 위반.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함으로서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교사죄 및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엄법 제2조 6항 위반.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저지하였으므로 계엄법 제4조 2항 위반. 전국계엄에 있어 권한이 없는 국방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계엄법 제6조 위반. 이에 국회와 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의 권리행사를 저지함으로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목적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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