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그 비상 계엄 상황에서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비상 계엄군이 방해했다면정도에 관계 없이 내란죄이다.경찰도 마찬가지이다.아울러일반인들의 방해가 아니고비상 계엄군의 방해는 경찰의 방해는상당한 위협에 해당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의 문들을 사용하지 않고담을 넘어야 했던 것은명백한 위협에 따른 명백한 방해의 결과에 해당한다고판단해야 한다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경로 확보 요구에 불응한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한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것으로서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자체는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 대로나중에 수용한 것은 나중의 상황이고이 전에 아예 계엄 해제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였기 때문에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문제)위 지문과 관련한 헌법 조문 및 다른 법률 등을 찾아 적어 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