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카페알바 3개월차임
우리 카페는 아메리카노 1잔만 무료인데
직원 언니오빠들이 가끔 다른 음료 만들어서 먹고 음료 잘못 만들면 아무렇지 않게 먹고 그래서 나도 한달 전부터 하루 한잔씩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먹었음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배고파서... 와플 구워먹었는데 사장님이 오늘 마침 씨씨티비를 보신거임ㅜㅜ
그래서 전화로 혼내시고 나도 사과드리고 지금까지 먹은 거 다 결제함
참고로 나 일주일에 두번 일해서 총 4만원 정도 나옴
근데 사장님이 나 절도죄로 고소하신대ㅜㅜ
내가 결제 다 했는데도 고소가 성립 되는 거임??
사장님은 직원언니오빠들이 먹는 건 모르는듯ㅜㅜ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장님이 나 뽑을 때 공고에 시급 10500원으로 적혀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시급 10000원으로 받음ㅜㅜ 이거 원래 시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