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안전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보니, 2m 높이의 둔턱 형태로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도 '교통안전법' 위반이 맞습니다. 아래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법 제6조, 제11조 및 제15조를 위반(違反)했습니다. (최대우 2024.12.31)
--- 아 래 ---
교통안전법
[시행 2024.8.17.] [법률 제19673호, 2023.8.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3, 38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2016.3.29., 2017.1.17., 2018.3.27., 2019.11.26., 2020.6.9., 2023.7.25., 2023.8.16.>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운항·설치·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생략)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8.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생략)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②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생략)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개정 2009.4.22.>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6.9.>
(생략)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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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사진2 설명) 시진핑 习近平(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제7대 주석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NAVER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