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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상대 손배소’ 어도어 前 직원, 오늘 조정기일...“사과 시 합의 의사 有”

쓰니 |2025.01.06 17:31
조회 31 |추천 0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 직원 A씨와 민희진의 손해배상소송 조정 기일이 열린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과 더불어 조정 합의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혐의없음’을 주장, 자신에게 모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며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저의 사적인 카톡을 짜깁기하여 공개하며 전체 맥락을 편집했다. 저는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민희진은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 이 일은 저의 어도어 대표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찹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며 글과 함께 A4용지 18장 분량의 반박 입장문을 남겼다.

현재 A씨는 어도어를 퇴사했으며 해당 부대표와 민희진을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더불어 민희진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희진 역시 어도어에서 퇴사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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