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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전 직원 A씨의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1월 6일 서울서부지법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조정은 결렬됐다.
한편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경고를 해 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애초에 이 일은 B와 무관하게 나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됐다. A가 돌연 등장해 내가 B 부대표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이민지 oing@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