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북한 "음속12배 속도 IRBM 시험발사 성공"

바다새 |2025.01.07 18:51
조회 47 |추천 0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30부>
작성 : 최대우 (2025.01.06 오후 14:00)

  오늘(1/6)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보내주신 열두번째(12th) 'signal' 공지합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작년 말에 임명했던데, 남아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임명하라. 또한, 2025년1월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self 참석할 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여 참석하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고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2. 11. 13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목 : 온리유(Only You, 가제(假題)) - 전유진 미니앨범 <3부>
작성 : 최대우 (2024.12.31 오전 10:00)

  열번째(10th)로 보내주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signal'이 당도(當到)하였습니다. 오늘(12/31) 아침 도착된 signal 공지합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즉각 시행하라. 또한, 2025년1월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self 참석할 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수행하여 참석하라"



[펀글(퍼온 글)] 북한 "음속12배 속도 IRBM 시험발사 성공" - MBN 최유나 기자 (2025.01.07)

"1,500㎞ 비행해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 주장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조선중앙통신은 "어제(6일)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으며,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형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사진1 설명)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사진2 설명) 별사랑(ビョルサラン)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落ち葉と一緒に離れてしまった恋)|한일톱텐쇼 31회

https://www.youtube.com/watch?v=WTwJ0SvjjVQ


(사진3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사랑아(愛よ)|한일톱텐쇼 31회

https://www.youtube.com/watch?v=rOBeabgQjjo


(사진4,5 설명)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 - 애염교(愛染橋)|한일가왕전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ZjTAmyaoeMI


(사진6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조정민(チョジョンミン) - A Miracle for You|한일톱텐쇼 31회

https://www.youtube.com/watch?v=LkMu5OIdelo


(사진8 설명) 환희(ファンヒ) - 미워도 다시 한번(憎くてももう一度)|현역가왕2 4회

https://www.youtube.com/watch?v=thPCSBDBDsM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