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유영재/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증언이 낱낱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A씨는 “강아지를 왼쪽으로 안는 습관이 있는데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가슴을 비틀었다”, “뒤에서 끌어안고 방에 들어와 등 위에 올라탔다”, “선우은숙이 촬영차 자리를 비웠을 때 가장 심한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고 일상도 멈춰버렸다”며 “반성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고개 숙였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재혼했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에게 결혼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과 삼혼설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 측은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 측은 삼혼은 인정했지만 사실혼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