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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바부탱이 |2025.02.02 13:47
조회 2,298 |추천 0
      저는 2015년 1월에 재혼을 해서 약 4년 7개월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상대 자녀의 문제로 촉발된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2019년 7월 제가 합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이혼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 2021년 4월 재판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군인으로 1988년 2월에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2025년 3월 만기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된것은 저의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제가 1988년 2월 임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9년까지 축적된 퇴역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301.,843,590원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인 181,106.154원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라고 판결하여면서, 그 이유로 저와 이혼배우자가 일면식도 없었던 시기인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이혼배우자가 저의 퇴역연금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이혼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따른 비율로 연금을 분할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현재 이 부분은 5년째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가 대체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그것도 전처와 혼인생활을 하고있던 시기에 형성된 저의 퇴역연금에 무슨 방법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를 이해 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아래 판결문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이런 판결을 내리신 분은 현재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엄 상필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혼시 연금 분할과 관련된 최신 판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원님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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