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직적으로 이혼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가 되어야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지..심지어 혼인기간이 17년이 되어도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부터 혼인기간과 상관없고, 상대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1.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재판부에 상대배우자의 연금 일시금 예상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그 근거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한하여 연금 중 일정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정한것에 불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엄 상필 대법관의 판결을 제시해 여기서 중요한것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에 포함된 이상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따라 정해지지 않아 그러니 마음껏 경제적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비율을 높게 산정해서 청구해 내 경우는 60%를 뜯겼어...혼인기간이 5년이 안된 사람에게
그리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 이혼 배우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것을 주문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또다시 엄 상필 대법관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사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에 청구하라는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 배우자가 지급할 것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금 분할을 판결받았다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판례가 있으니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 수급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별도로 주문에서 명시하지는 아니한단 다만 분할 비율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주문을 판결문에 기재해 달라고 청구해야해,
왜냐하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절대 연금을 분할해 주지 않아 그러니 엄 상필 대법관의 판결을 근거로 최대한 판사가 판결문에 이혼 배우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기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해..법은 누구에게 공평해야 하니까 말이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면 그건 법이 아니잖아...
2.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분할 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이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해..일단 혼인시에 상대 배우자 보다 자신의 특유재산이 많았다면 이건 대박이야, 무조건 군인연금법이 아니라 판사가 민법에 따라 기여도를 결정해서 비율을 정해달라고 청구해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면 주장하기 더없이 좋은 상태야,
하지만 혼인시에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이 많았다면 분할은 연금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아 다만, 이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가 되기전이라도 이혼 배우자의 재산에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해 줄것을 청원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엄 상필 대법관의 판결을 제시해
이건 내 개인 의견이 아니야 난 엄 상필 대법관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도 하고 대법원에 재심도 청구하였지만 대법원은 모두 나의 청구를 기각하였어 이는 대법원이 엄 상필 대법관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되니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야
더구나 최근 난 수원가정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가정법원은 엄 상필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였어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권리를 누려
만일 판결문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답글에 이메일 번호를 남겨줘...기꺼이 공유해 줄게..
멋지지? 법원은 너희들 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