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이왔어요
ㅇㅇ
|2025.02.10 00:29
조회 85,932 |추천 10
ㅠㅠ왜 댓글로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귄것도 아니고 들락거리는게 왜 죄인지 아직도 모르겠구요.. 온것도 두번이고 그냥 이쁘니까 저보러온 단골도 많으니 시급은 당연하게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왜 결혼한거 이제 말햇냐고 다시 물어보고
어차피 파탄났고 별거중이라 말 안했다라고 답변받앗고
변호사상담받아보니까 이걸로 제출하면 된대여;;;
답변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ㅠㅠ
- 베플ㅇㅇㅇ|2025.0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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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하면 내용 인정한다는게 되구요, 유부남인거 몰랐다는거 무조건 증명하셔야해요. 심지어 친척존재도 모르셨던거 같은데 그것도 전부 답변서에 쓰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사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에라도 상담해보세요~ 답변서 잘써야 몰랐던거 인정될겁니다. 유부남인거 몰랐던게 인정되면 그냥 무죄? 예요... 님도 남자한테 속은거니까요. 카톡이나 통화내용에서 와이프나 애 이야기 없었고, 소장받고 나서 알았다는 문자나 녹취 있다면 그거 증거로 써야죠. 하지만 유부남인거 알고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애정행각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잘 처신하세요~
- 베플ㅇㅇ|2025.0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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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거 몰랐다는거 쓴이가 입증해야됨. 집 들락거렸다는거 보니 증거는 빼박일듯.
- 베플ㅇㅇ|2025.0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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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땐 애초에 별거 아닐거 같고 그냥 흔한 레퍼토리 유부남이 별거중이라고 거짓말 한 후 쓰니랑 바람 핀거 맞는거 같음. 거기다 자취방까지 들락거렸으니 상간녀 확정인거 같음. 이미 소송은 벌어졌고 변호사 상담후 유부남인거 몰랐다는 주장으로 방어하는게 최선인듯
- 베플ㅇㅇ|2025.02.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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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들락날락 거렸으면 그것만으로 소송 가능하고 유부남인걸 몰랐단건 니가 입증해야지 남들이 알았고 몰랐고는 상관없음. 니 말에 따르면 단순한 관심 정도였고 썸까지도 안갔는데 집에 들락거렸다는거잖아?
- 베플ㅇㅇ|2025.02.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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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생일에 집까지 찾아와서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거고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 둘이 들어가있으면 그거 세간 인식으로 누가봐도 상간녀 맞지 않나요? 다만 인식이 그렇다는거지 법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측에 있으니 변호사를 사서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행위 유무보다는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쪽이 좋아보이네요. 여기 글에는 쓰니가 쓰지 않은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상대방측에서 나올수도 있는거고 쓰니는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하는게 다른 논파 당하지 않는 안전한 길이라고 봐요. 일단은 변호사 반드시 만나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