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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바톤터치집단성폭력

냉동딸기 |2025.02.23 19:40
조회 2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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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장시간 자기장 자기공명영상장치 전기공격으로 전기노출이 많이된상태고

1년내내 매일 사이버불링 스토킹 참여자들은 살ㅇ과 성폭력에 가담했어요.

신체훼손 자기장 전파무기 자기공명영상장치
장시간 제몸이 저주를 당하는중이고, 몸 저주인지는 1년입니다.

살인적용들어가야하며 성범죄는 기본입니다.
스토커들이 알 수 있다해서 관찰자 표정 썩으라고 역마컨했고, 언제부터 집안 제 나체를 봤는지 몰라요 22년 23년 알 수 없어요.

저한테 범죄한 인간들 범죄힌트가 가까이랬어 답답했어요.

가까이가 입주스토킹,자기공명영상기술,해킹 인력소겠죠. 도청말고 집안에서 남의 나체를 언제부터봤냐고요.

괴롭혀놓고 베네딕투스?목소리를 잃은사람 ?사이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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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

본문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에게 부여되는 성과 관련된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포함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권리로써, 이에 따라 어느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심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약물이나 음주 등에 의한 것은 합법적인 동의가 아니다. 또한, 어떤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 행동에서의 '동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된 동의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인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자발적인 동의인지', '두려움에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와 같은 기준들이 적용된다.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다.

강간죄(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강간행위와 폭행, 협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강제추행죄(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유형력(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직접 야기한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관한 간음죄(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문

외국어 표기

自己決定權(한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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