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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만졌는데 성추행이 아니라네요

ㅇㅇ |2025.02.27 01:12
조회 697 |추천 1
신체접촉이 부득이한 상황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제 가슴에 닿는다는
인식이 있고 스스로도 예민한 부위라
인정하는 말을 하고 만진 거였어요.
아버지뻘 상대가 저지른 일이었고
심지어 현장 증거도 있으니
피의자도 차마 부정은 못하고
만진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고, 수정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요? 고의성을 모르니 무죄래요...
동일한 판례가 수십건이 있는데도,
피의자 측 거짓말을 타파할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안 통합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해당 기관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부터 수사기관의
부패로 기사에 여러번 오르내렸던 동네인데
저 역시 그러한 피해자 중 하나인가 싶어요.

형사의 만행을 드러낼 증거도 전부 있지만
힘없고 인맥없는 시민으로서 어찌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이 인맥에게 밀리는 세상 같습니다...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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