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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 지키다 화재 10대 여학생 새 생명 나누고 떠나

ㅇㅇ |2025.03.04 01:03
조회 50 |추천 0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져
유족, 사망 판정 뒤 장기 기증 결정
"좋은 일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길"


최근 인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생 A(12)양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양의 사망 판정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 유족은 닷새 만인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A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화재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방학이라 집에 혼자 있다 사고를 당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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