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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막아”vs어도어 “1인당 50억 정산”[종합]

쓰니 |2025.03.07 12:40
조회 124 |추천 0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현 활동명 NJZ) 멤버들과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첫 공판에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를 상대로 본격적인 분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첫 공판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의무는 수익 정산, 연예계 활동 기회 제공 등인데 어도어는 이를 문제 없이 이행했다는 것이 골자다.

어도어 측은 210억 원 투자 등 자신들의 전폭적 지지를 토대로 다섯 멤버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다며 "인당 50억씩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에게 차별당했다는 다섯 멤버들의 주장은 멤버들의 개인적 추측, 의혹에 기반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NJZ) 측은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속계약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일례로 뉴진스(NJZ) 측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하이브(어도어 모기업) 계략으로 다섯 멤버가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될 뻔했다고 밝혔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출연한 TBS '제66회 빛난다!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담은 검은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 뉴진스(NJZ) 측은 "참사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오르려 했지만 하이브 측은 일본 방송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막았다"며 "확인 결과 방송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하니가 급하게 추모 리본을 만들었다"며 "그 이후 하이브 소속 타 그룹(르세라핌, 아일릿)은 일반 추모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오른 것을 봤다. 만약 하이브 말을 따랐다면 지탄 대상이 될 뻔한 사건이었다. 이는 하이브가 보이지 않게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3월 6일 "어도어는 '기획사 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다.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린의 부모 연합은 "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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