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민들이 무단침입
쓰니
|2025.03.13 07:31
조회 18,367 |추천 114
주거목적으로 시골 초등폐교 개조함
시골에 있는 학교 라서 규모가 좀 작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이
원래 자기들이 썻던 공용 공간 이라면서
맘대로 드나들음
마을 회관이나 행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며
무단침입을 일삼음.
이제 주인은 저희 가족이고, 저희집 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자기들 공간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무단침입함
그 중심에는
동네 이장이라는 사란이 있음
원래 동네 잔치 할때 쓰던 공간 이라면서
여기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이던 자리였고,
너희가 갑자기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며 무단침입 일삼음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단침입
해서는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거나
술판 벌리고 온갖 쓰레기로 어지럽히고
술취해서 마당에서 고성방가 함
얼마전에는 술병 던져서 창문도 깨졌는데
하필이면 아이방 창문깨짐... 아이 자고 있는데
유리파편 날려서 얼굴 다침
크게 안다친게 천만 다행 이었음
지금은 고소한 상태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너네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냐?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되지 라며
고소 취하 하라고 함
- 베플ㅋㅋㅋ|2025.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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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으로 시골 초등폐교 개조함 시골에 있는 학교 라서 규모가 좀 작음] 동사무소 서류에 니가 매입한 땅이 학교만 있는거야 운동장까지 매입한거야? 운동장까지 매입한거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떼서 보여주면서 오지말라고 하고 (담장을 쌓아도 됨) 그거 아니면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하든 지랄을 떨던 할 말 없음 쉽게 말해서 니가 도시에 집 사면서 마당까지 샀는데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서 꽃이며 나무며 훼손하면 할 말 있지만 그거 아니면 넌 할 말 없음 한국사람 법 좋아하잖아 법대로 해
- 베플실화탐사대|2025.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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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BC 프로그램 제작팀입니다. 선생님께서 겪고 계시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쭙고, 이야기 들어보고자 하여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5750-8731
- 베플노답|2025.03.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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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도 적극적 방어를 취해야 인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유지에 무단주차 차량들 같은 겨우죠. 실제로 판례에서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가림목 설치나 펜스 기타 시설로 소유구분) 피해인정이 일부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고소보다는 경계를 확실히 취하시는게 먼저 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