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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거 압니다만.. 법을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ㅇㅇ |2025.03.19 21:28
조회 5,931 |추천 0


20대 중반여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나이차이가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며
가스라이팅 협박을 당했고 겨우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것도 스토킹신고 후 접근금지명령으로 겨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귈당시 남자친구가 강제 협박으로 약혼서 계약서를 작성후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약점 잡힌게 있어 그 점을 노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몇년 후라도 그 계약서를 들이밀어 손해배상을 요구할까 너무 걱정입니다. 어떡하나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남자친구는 제가 30살 될때까지 20억을 모으고
저는 그 기준에 닿으면 결혼하고 제가 이 결혼이나 관계를 어길 시 1500을 배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남친 저 각각 나눠가졌고
제 계약서는 남자친구가 싸웠을 당시 이 계약 이제 무효라며 찢었는데 본인 계약서는 숨겨둔 후 절대 찢지 않더군요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생각인거 같습니다.
개인간 계약서 한 쪽만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40
베플ㅇㅇ|2025.03.19 21:52
저런 계약서는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베플ㅇㅇ|2025.03.20 07:44
상태가 심각하네 이 정도면 나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을듯
베플ㅇㅇ|2025.03.20 07:35
대충 쓴 그런 계약서들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런말을 믿는다는것 자체가...님도 정상은 아닌건 같아요..책도 좀 읽고 신문도 많이 읽으세요 기본상식조차 모르시니 이런걸로 불안하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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