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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두 번 울리는 보험사… ‘직접치료’ 기준 자의적 해석으로 고객에게 보험금 환급 횡포"

우주해빙 |2025.04.01 11:07
조회 69 |추천 0


저는 16년차 유방암 환자입니다. 유방암이 2017년 재발전이되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시작할 당시, 약관의 보장내용을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사는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 제가 치료비를 매달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였고
저는 보험사를 믿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왔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소송은
보험사의 업무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음과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소송에 대해 전담 변호인단과 비용이 있는 막강한 위력의 집단이지만,
그에 비해 개인에게 소송이란 무척 낯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불리한 싸움입니다.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위는 암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소송에 대한 관련 기사를 같이 공유해 드리니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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