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이거 국회청원 통과했다는데 실화임?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과거 교제 의혹을 계기로 등장한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정식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해당 법안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수현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는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였으며, 온라인상 카톡 대화는 다른 인물과의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론은 양분되었고, 유튜브 및 SNS 확산으로 청원 동의는 급증했다.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만큼, 향후 입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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