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진| 故 오요안나 SNS
노동청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해당 사건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사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으며 지난 4일 처리 종료될 예정이었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와 더불어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됐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MBC 측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증거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재차 입장문을 내고 “故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무변론판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변호인을 선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판결이 취소됐다. 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