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 됐다.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9일부터 전속계약은 해지 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NJZ라는 활동명의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워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