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반발해 항고했다.
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NJZ'(엔제이지)로 새로운 출발을 꾀했던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불가해진 가운데 멤버 5인은 인용 결정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현재 뉴진스 5인은 지난달 23일 홍콩 콤플렉스콘을 끝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로 이들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결정이란 생각을 했다. 우리에게 실망하고 속상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으로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TV리포트 DB이혜미(gpai@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