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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팬 상대로 사기' 모두 '유죄'...또 징역형

쓰니 |2025.04.16 22:08
조회 63 |추천 1

 


(MHN 이윤비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이 아름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는 팬과 지인 등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아름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아름은 해당 혐의에 대해 해킹, 남자친구의 소행 등 부인해 오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름은 앞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에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지난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사진=아름 SNS

이윤비 기자 dbsql1029@mh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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