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키는건데,
로펌을 다니게 되면 변호사 시험을 볼수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수있도록 하는거야.
대신 검사 판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야되도록 하는거지.
그리고 사법고시는 누구든지 시험을 치를수있고, 패스하게 되면 검사,판사,변호사가 될수있도록 하는거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었는데,
검사들도 수사 지휘를 할수있도록 특별 수사 본부를 신설하는거지.
검경합수부 형태로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거야.
대신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데,
수사 지휘후 기소 요건이 완성되면 검찰청에 인계를 하는거야.
검사들이 원하는 기소요건을 충족시켜서 검찰청에 송치하겠지.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와 고위공직자, 중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는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에 있고, 검사가 파견을 오는거야.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특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지.
그리고 공수처도 국가수사본부로 편입시키는거야.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철폐했다고 하는데,
기소권은 검찰내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 주의가 존재하지 않는거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독점 하고 있다는거랑 같은거야.
경찰들은 주어진 법률 아래서 수사만 하는거야.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 범죄자더래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을 따라야돼,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때,
불기소를 결정하는것은 검찰의 공유 권한이라는거지.
경찰만 정의롭다. 그러면 검찰은 부패한게 되는거고,
검찰만 정의롭다. 그러면 경찰이 부패한게 되는건데,
사법고시를 폐지한 국가에서 검사의 질이 낮아지면서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법고시 부활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도록 하는거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판사가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