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은 결혼기간 내내 불법성매매업소를 다니고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살았어요 2006년 결혼을 했었고 2018년 이생활을 끝내야할것같아 구두로 이혼에 협의하고 재산분할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당시 같이 법인을 운영하던 상황이라 본인 통장과 재산분할로 돈을 입금하였고 법인 소유의 사무실을 매매하면서 충분한 돈을 본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재산분할로 충분한 금액을 가져가고 미성년 아이둘의 양육비에 관해서는 제가 재산분할을 조금 더 가져오는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사람은 2018년 집을 나가면서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 가지고 나간 돈을 모두 탕진하고 개인회생응 했었구요 집으로 들어오길 원했지만 제가 거부했고 2020년3월 정신 이혼을 했습니다
그이후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가지면서 돈이 필요했는지 재산분할소송을 해왔습니다 저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나갔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얼마전 변호사 얘기는 정식 이혼 당시 둘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을 하는것이 법리이며 결국 제가 재산분할로 돈을 줘야할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으로 보낸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소송을 하여 받아내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하네요..
현재 소송기간이 늘어났다고 수임료도 더 요구해서 준상황이구요
저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며 아이둘을 키우고 있어요
혼인기간중 매매했던 상가는 분양가 50퍼센트에도 처분을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없는 상태도 오래였고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어요
가진 재산도 없는데 저한테 4억6천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애들이랑 같이 죽으라는건지..
지금 변호사도 못 믿겠어요..
너무 번잡한 얘기지만 나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사연은 많은데..다 쓰기가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