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12월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후보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발언 중, “사진이 조작됐다”는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후보가 이를 사실처럼 말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관심이 큰 만큼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린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