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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 해보려는 전업주부입니다.

ㅇㅇㅇ |2025.05.04 02:13
조회 54,615 |추천 7
줄곧 회사 다니다 퇴직한지 15년차 전업주부예요.
이혼하고 중고등학생 아이들 키워요.
아이들 학교 학원 간 시간에 일 해 보려
홀 서빙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근무조건은 직원,월급300,주5일근무,9시-21시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구인 글에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300만원 월급에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기재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월급3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인지
물어보니 포함된거라고 하네요.
그럼 진짜 월급은 200후반대로 예상 되는데
이런거라면 애초에 월급을 제대로 기재하고 주휴수당 미포함포함 여부를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월급300만원에 주휴수당 별도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매니저에게 이부분 언급 해도 되는걸까요..?
요즘 근로 기준법을 제가 잘 몰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7
반대수258
베플ㅇㅇ|2025.05.04 08:57
월급 300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주휴수당 포함인겁니다 뭐 이정도 가지고 노동법 타령까지 하는지 님이 원하는건 월급300에 주휴수당까지 주는게 노동법에 합당한거라 생각하는것 같은데 대부분 월급 책정 금액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플oo|2025.05.04 09:37
님은 시급제 알바가 아니기에 월급에 주휴수당 다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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