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 지현님 전수연입니다 일 끝나면 잘살게해주세요!
사는얘기 3월말~4월간 빛이라는 암호글로 소통후 글지움
※
살인청부자를 크리스틴 스튜어트라고 망상하는데
인력인 가명 '전수연'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명 '전수연'은 태백문화아파트 살기 싫다는 글을 올렸고,
살인청부자를 빛이라고 칭하며 잘 살게 해달라고 글을 남겼다가 지웠습니다. 가명 '전수연'이 태백문화아파트 실거주자가 맞다는 가정하에 태백문화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름 간격으로 계속 뽑습니다.
아무튼 태백문화아파트 거기서 주소지가 빠져나가는 인물을 찾아봅니다.
무슨 성씨 지현이 알바와 크리스틴 망상했나요?
살인청부 자살몰이 정신병 몰이 성공수당 커넥션 있는분
범죄 죄값 받으세요.. 제 명의 빼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은 3자 리벤지 포함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 망상하는 분, 현재까지는 제가 살아있어서 살인미수 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동안) 사는 얘기 게시판에 한동안 빛이라는 글로
소통하던 청부자들끼리 암호가 있었음.]
빛에 아무 말 없이 트와일라잇 크리스틴 사진 있고, 지현이라는 이름이 중간 중간에 있고 다음 글들로 하고 싶은 말들 빛으로 전수연이라고 글 쓰고 다음 글들로 소통하잖아요? 빛한테 잘 살게 해달라며요? 교사자들한테 돈 받기로 했나 봐요? 사는 얘기에 쓰고 지웠잖아요.
태백이 당신들끼리 암호인지, 태백에 하청을 받은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그거 불법 일의 댓가인 요구사항을 소통히는 커넥션으로 보였어요.
※권유의 의한 자살=간접살인청부
돈만 댓을뿐 안통합니다. 살인 성폭력 가담이 맞습니다.
< 1년내내 매일 호소를 하던 피해자 방소현의 상황을 무시함.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음 장시간 알고 했던 일들이고, 고의적인 일이고 돈만 댓을 뿐 하며 고의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 변호사 상담을 나누고 했다면 더욱 계획적인 일. 여러법에 접촉되기에 빠져 나갈 수 없음. 분명히 말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명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한 리벤지 가해자로 섰음. >
[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인지에 따라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둘을 총칭하는 개념인 것. 다른 표현으로는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 ※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형법의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에 관한 조항(형법 제25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촉탁은 부탁하여 맡기는 것임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본 조항에서 "교사"는 부추기어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서 함께 극단적 선택(자살)하자고 하여 그 사람에게 극단적 선택(자살) 의사를 가지게 하면 자살교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