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법적 근로자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MBC는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에 나섰다.
MBC는 프리랜서·외주 인력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 보완, 클린센터 확대, 근로자성 법적 검토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현재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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