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인 투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 여름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났음.집주인에게 에어컨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여름이라 A/S가 오래 걸린다고 마냥 기다리라는 거임.그렇게 2주 정도 무더위를 견디다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들이 더위를 못 견디고 죽었음.
만약 계약할 때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고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에어컨을 제때 고쳐주지 않은 집주인 잘못으로 동물이 죽은거니 진정한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님??
최소한 장례비와 함께 정신적 위자료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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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 사람이 방 보러 왔는데 에어컨 같은 것도 없냐구 그러는 거임^^에어컨 같은 거 설치했다가 동물 있는 사람한테 세를 주면 2년 뒤 계약 끝나고 세입자 내보낸 후 청소도 어렵고, 여러모로 뒷감당 힘들건데..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