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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 성립하였다.

냉동딸기 |2025.05.24 03:01
조회 84 |추천 0

공무원이라고 하며 업무를 지시하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수사관 사칭하며 "강남경찰청 비리소굴"이라며

어디 비리라는 공연성을 공무원이라며 사이버불링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 경범죄에 해당하며, 방소현 사이버불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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