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임대·운영하는 장비 운영업자입니다.
최근 김포 구례동 A고등학교 신축 현장에서 C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운영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공사 종료 후 약 60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며, 이에 따라 3월 중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C건설사 측은 원청사인 K건설사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3월 31일 다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C건설사는 "4월 3일경 정확한 지급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답했습니다.그러나 4월 3일, C건설사로부터 폐업 하였고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2일에 폐업이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청사인 K건설사에 확인한 결과, 공사대금은 이미 C건설사에 지급되었으며 관련 자료도 제공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지급 내역을 기반으로 정산한 결과, 인건비 등 일부 필수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3억 원의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건설사측에 공사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C건설사는 이 금액 전액을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며,법인 통장 내역 및 세부 지출자료는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확인 결과, C건설사는 과거에도 두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 후 폐업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사례로 파악됩니다.특히 폐업 직전에는 폐업이 아닌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힘드니 다음 수주를 받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기다려 달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이후 폐업 절차를 밟은 정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집 등 재산은 개인 소유이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법인 통장 관리자가 대표의 배우자인 점,
○법인 명의 차량이 2024년 3월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점 등
대표 가족이 회사 운영 및 자산 처리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계약 주체라는 이유로 대표 개인이나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법인 통장 내역을 확보하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타 업체 장비까지 함께 투입한 상태로,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생계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건설사의 대표는 용인시의 8억원 이상의 고가의 자택에 거주하며,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과 더불어 건설업계 내 불공정한 계약 구조 및 폐업을 통한 대금 회피 방식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절실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