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에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A씨는 아이유의 가창력, 의상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4건 작성해 악성 댓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 문장력이 뒤처진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맨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악성 댓글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또다시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아이유는 측은 악플러를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인 상황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