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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하는 남자들' 이민우, 정신적 고통 고백

쓰니 |2025.06.08 12:01
조회 22 |추천 0

 이민우는 최근 방송을 통해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전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2의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 그의 근황이 예고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방송 말미에는 이민우의 근황을 담은 예고 영상이 등장했는데,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민우는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몸만 남았다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민우는 정신과를 다녔다는 사실도 털어놓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여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지인에게 26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법조계에서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6억 원을 받아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638만 7400원을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을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민우는 올해 3월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망가져 안면마비 증상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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