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행위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 살해하는 행위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상속권은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 지분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불만을 품어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려 하거나 심지어 후순위 상속인임에도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 지분의 이익을 얻으려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살해하는 행위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 유언을 특정 상속인이 방해행위를 했을 때다.
민법에는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유언철회 같은 방해행위가 있다면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유언서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변조 및 파기,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