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멤버들의 항고 취지: 연예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1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
2. 멤버들의 주장
- 하이브의 부당 대우: 하이브는 다른 계열사의 타 그룹과 대비되게 뉴진스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 어도어의 대응 미흡: 멤버들은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도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어도어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신뢰 파탄:
• 민희진은 매니지먼트를 주도·총괄하는 인물로서 이 사건 전속 계약의 핵심적인 전제였다.
•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고,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 이로 인해 전속 계약의 기초가 되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멤버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따라서 법리에 따라 전속 계약은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의사표시(2024년 11월 27일 기자회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손해 비교
• 이 사건 신청이 배척되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어도어가 입는 손해는 멤버들의 활동으로 인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을 얻지 못하는 금전적 손해에 한정된다.
• 반면,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멤버들은 장기간의 공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 직업 수행 및 예술 창작의 자유 침해
• 어도어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업 수행의 자유 내지는 예술 창작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받는다.
- 본안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기도 전에 가처분을 통해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3.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하이브와 민희진의 지위 및 역할
-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
• 뉴진스는 N팀이라는 명칭의 연습생으로 쏘스뮤직에 소속되어 있었다.
• 멤버 계약 시점:
민지: 2018년 11월 계약 (민희진 입사 전).
하니: 2019년 11월 계약.
해린: 2020년 2월 계약.
다녤: 2020년 7월 계약.
혜인: 2021년 1월 계약
(모두 쏘스뮤직 소속)
• 민지는 민희진 입사 전부터 쏘스뮤직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뉴진스 멤버들 또한 N팀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민희진이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하이브의 역할
-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 (쏘스뮤직의 N팀 부문의 분할이 이루어져 어도어가 설립됨)
• 이후 하이브는 쏘스뮤직으로부터 어도어 지분 100%를 50억 원에 인수했다.
• 같은 시기(11월),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외 3인은 민희진의 어도어 주식 매수 선택권 등을 규정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민희진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셈).
• 하이브는 2021년 11월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자해 어도어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늘렸다 (시작 단계에서 이미 50억 + 101억 = 151억 원 투자).
- 후속 역할
• 2021년 4월: 어도어와 뉴진스는 계약 기간 7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 2022년 7월: 하이브는 60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어도어의 자본금을 161억 원으로 늘렸다 (총 투자: 50억 + 161억 = 211억 원).
• 2022년 8월: 뉴진스 1집 발매, 큰 성공.
• 2023년 3월: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외 3명은 계약 기간 5년의 주주 계약과 함께 민희진 측에 어도어 주식 20%를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시혁, 민희진에게 37억 원 대여).
• 2023년 12월: 민희진은 주주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했다.
->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발행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본인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다.
*민희진의 1차 가처분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일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승소했으나, 주주 계약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계약이므로, 배신 행위를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서는 민희진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
(3) 법원의 판단
•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이는 전속 계약의 핵심 전제가 민희진이 아님을 보여준다.
• 민희진의 뉴진스 데뷔 관여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0개월로, 그리 길지 않으며, 핵심 기여자는 소성진이지 민희진이 아니다.
-> 민희진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 계약을 직접 체결했음에도 키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민희진이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키맨 조항(Keyman Clause)은 계약에서 특정 인물(키맨)의 존재 또는 참여가 계약의 핵심 전제임을 명시하는 조항]
• 하이브와 민희진 간 주주 계약(5년)과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7년)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민희진을 계약의 핵심으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쏘스뮤직 소속 멤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쏘스뮤직의 분할을 통해 뉴진스만을 위한 회사를 설립해 준 것은 하이브이다.
• 하이브는 민희진과 별도 계약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지원했으며, 211억 원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사업 계약을 통해 하이브의 유·무형적 지원을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공했다. (하이브-민희진, 하이브-뉴진스의 별개의 계약 관계이지 하이브-민희진-뉴진스의 3자 계약 관계가 아님)
• 하이브는 이 사건 전속 계약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며, 뉴진스 멤버들, 민희진, 어도어를 일체로 통합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 즉 전속 계약의 핵심 전제가 민희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의 핵심 전제는 하이브이지 민희진이 아니다.
• 오히려 민희진은 이러한 하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구조를 파괴하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4. 전속 계약의 특수성
(1) 연예 활동의 특성
• 연예 활동 특성상 데뷔를 위해 어도어의 막대한 투자 및 지원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투자는 뉴진스 멤버들의 인지도, 평판, 연예 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
• 뉴진스 멤버들이 임의로 이탈하여 독단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잃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2)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
• 해지 사유는 당사자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된다.
• 멤버 주장: 멤버들은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했을 뿐이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어도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즉, 계약서가 어도어 주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멤버들은 계약의 법적·경제적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 파기 시 어도어의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본다.
(3) 법원 판단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멤버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어도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멤버들이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협의 사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5. 신뢰 관계 파탄
(1) 멤버 주장: 대법원 판례(송*희 사건)를 들어, 연예 활동에 관한 전속 계약에서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될 필요까지는 없으며,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정도만으로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송*희 사건: 송*희 측이 거절했음에도 회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매니저를 송*희의 매니저 업무에 투입해 전속 계약이 해지된 사례.
(2) 법원 판단
• 뉴진스 멤버들의 데뷔를 위해 회사는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당연히 구속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 송*희 사건은 본 사건과 구체적 사정이 다름. 따라서 송*희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나 연예인 측 승소 결과는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전속 계약의 기초가 된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6. 멤버들의 무시 받았다는 주장
(1) 멤버 주장
•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 하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갔다.
•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PR 담당자가 신문사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발언했다.
•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민희진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 어도어의 조치
- 하니 무시해 사건
• 2024년 9월 24일: 어도어는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면담을 요청했다.
• 2024년 10월 8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리프랩과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타 아티스트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매니지먼트 팀이 항상 동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달했다.
• 어도어는 명의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 어도어는 하이브 PR 담당자의 발언에 대해 하이브에 항의하고, 구성원 교육 및 해당 담당자의 뉴진스 PR 배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받았다.
• 어도어는 하이브가 무시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와 PR 담당자의 발언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법무법인 자문 결과: 고소·고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 보류 (법무법인 자문 기록 제출).
(3) 법원 판단
•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 하니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아일릿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하라고 지시했음을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부족).
• 어도어는 이 사건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주장, 디스패치가 연습생 시절 영상을 공개한것이 전속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
(1) 법원 판단
•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거나, 디스패치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을 공개한 것은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해 이메일과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 민희진 퇴사 후에도 어도어는 하이브에 뉴진스 기획안 관련 자료 삭제 및 공유 자제를 요청했으며, 빌리프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을 검토했다.
-> 법무법인 자문 결과: 표절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과 평판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조치를 보류했다 (법무법인 자문 기록 있음, 추후 명확한 증거 확보 시 재검토 가능).
8.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비방 주장
(1) 뉴진스 주장
•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에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진술을 공개하여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
-> 해당 발언: “어도어보다 연예인인 뉴진스 멤버들이 우월한 지위를 지녔다”, “하니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인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
(2) 법원 판단
• 어도어는 본안 소송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뉴진스가 계약을 위반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 뉴진스 멤버들이 비방으로 문제 삼은 발언은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로 인해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9. 신뢰 파탄의 의미
(1) 신뢰의 의미: 신뢰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뢰 관계 파탄은 파탄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이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 생각, 희망, 의도, 의욕이 아니다 (기분 나쁨은 신뢰 파탄이 아님).
• 어도어는 2025년 국내 팬미팅 등 뉴진스 멤버들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기획안을 검토했으며, 장래 연예 활동 계획에 관해 논의하고자 멤버들과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멤버들이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 멤버들이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어도어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어도어 임직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멤버들이나 민희진의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님).
• 멤버들이 타 그룹과 비교하여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전속 계약 준수는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 어도어가 소통 노력을 하는 가운데, 멤버들은 NJZ 이름을 사용해 해외 콘서트를 강행했다. 이는 전속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어도어 임직원들은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멤버들이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계속할 경우, 어도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큰 위기에 처한다.
10. 법원의 최종 판단
(1) 가처분 1심 결정 인용
•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1심 결정은 타당하며, 재판 경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최종 판단
•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멤버들은 전속 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이 가능하며, 직업 수행의 자유나 예술 창작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 어도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뉴진스가 어도어의 유일한 아이돌 그룹이므로 연예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 (돈 벌어 올 소속 그룹이 뉴진스뿐인데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뜻).
• 본안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멤버들이 전속 계약을 위반하여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 이 부분에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가처분 1심 판결은 정당하여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비용은 채무자들(멤버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 아이돌 그룹이 기획사에 “감정적인”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전속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명확한 선례가 된 판결이다.
• 전속 계약의 핵심 전제는 어도어 및 하이브의 시스템이지, 민희진이 아니다.
• 재판장이 뉴진스와 세종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결정문은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으로, 이후 뉴진스 및 민희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오히려 민희진은 하이브의 통합 구조를 파괴하려는 입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속 계약의 핵심이 하이브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라고 결정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으로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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