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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는 강간도 인정 안 된다??

 

지난 1996년 성전환한 남자를 강간한 남자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_-)

그 이유는 강간죄 대상은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ㅠㅠ

그 당시 성전환 남자는 여자로 취급 받지 못 했죠. 남자는 부녀가 아니죠 -_-

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법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최근에 또 다시 성전환자 강간 사건이 일어나 화제입니다.

서울 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a씨(28)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 한 가정집에 침입,

성전환자인 b씨(58)를 위협, 성폭행 후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합니다.

나이차이도 30살-_-, 그것도 성전환자를 강간 했다고 하니

범인 정말 대단합니다. -_-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6년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트랜스젠더는 강간죄 규정의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전환자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8조인 강간죄가 아닌 9조(강제 추행죄)만을

적용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성전환자의 강간도 인정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성전환자의 숫자도 과거와 비교 해 많이 증가 했습니다.

그들도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간에서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보통 부녀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그들에게 강간은 더

큰 정신적 쇼크가 아닐까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 안에서는 처벌 받지 않아도 되는 성전환자 강간범.

사회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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