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있다.
본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종래 구법에는 본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나 자살교사.방조죄를 범한 경우에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와 의사의 자유를 구속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가 되지만 자살의 성질을 잃지아니한 때에는 사기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때에도 자살관여죄를구성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으나, 형법은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경우를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죄명은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로 나뉜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그냥 살
인이다.
본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위력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
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연하지만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 강도살인죄 등 살인이 수반되어 있는 다른 죄의 예비음모도 이죄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