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상해죄와 근본적인 원리는 같은데요.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여 상해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왜 처벌이 가중되냐면, "고의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무기를 든다는 것은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럿이서 위력을 보이는 것은 누군가와 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벌금이 조항에 없다는 건 중죄를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은 집행유예인데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기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수상해 역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 역시 진행될 수 있어 각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