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니츠키법에 접촉하여 가해자들 출입국금지 요청 소송가능.
망명사유충족 = 종교강요 정치엮음 의대엮음 성적자기결정권
산업전반에서 박해.
무고죄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무고죄로 제대로 벌받는 경우는 적다. 아래 사례를 보면 열의 아홉이 벌금, 집행유예이며, “차라리 내 손으로 해결하자. 국가와 사회는 내 억울함엔 관심이 없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팽배해진 이유 중 하나다.
그나마 예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고의 경우는 원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의 형벌을 받을 정도였다면, 무고 가해자가 같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형식이다. 그 이외에는 무고죄로 어떤 피고인혹은 용의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범죄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고 법원에서 악질 중의 악질로 보는 셈.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1] 무고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생각한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실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무고죄와 성범죄는 비슷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한다는 점, 자신의 속한 조직에 돌아와도 주위의 눈초리를 받는 점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의심이라는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폭행 당하고도 꽃뱀 몰려 징역"…뒤늦게 드러난 男 거짓말
2020년 10월 22일 보도에 성폭력 피해 여성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건이 나왔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준강간 가해자 남성이 편집된 음성증거를 증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후에 남성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남성의 재무고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나 가해 남성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으므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해킹 괴롭힘, 외출시 기부강요 괴롭힘, 무고 기부 시기질투 궁예 자금출저 사찰 스토킹, 무고 간첩몰이 사찰, 헬스장 외출 스토킹 수치플, 무고 헬스장 여러명 연락 괴롭힘 참음, 비동의 강제 아이디어 강탈, 동네기반 사이비 괴롭힘 마녀사냥, 변태들 스토킹 당하고, 공부방해 외출감시 미행으로 집에만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실시간 감청하면서 가해자를 늘리고 가해자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