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다.
오늘(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 흡연을 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들키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서 유아인은 약 5개월만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유아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