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냐, 과거 행적들이 사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꼬는 애들 있는데
개소리임
쉽게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은 ‘추측이나 소문에 의거한’ 사실도 포함함
그나마 QWER 멤버들이 과거에 부적절한 방송 했던 건 영상, 사진 자료로 남아 있으니 본문 첫 문장이 맞긴 한데
김수현은 아님
김수현이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부터 교제했다‘
는 댓글을 단 어느 이모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모씨가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적시하여 유포했을 때‘ 적용됨
근데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 에 대해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이런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그래서 김수현은 위에 언급했던 이모씨를 울며 겨자먹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