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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탄 아기도 뷔페에서 1인으로 책정하나요?

ㅇㅇ |2025.07.04 18:43
조회 25,607 |추천 5
거두절미하고 상황만 적어 여쭙니다.


애가 7개월이에요.

어제는 남편이 연차라서 놀러온 시동생이랑 같이 애 유모차에 태워서 나갔어요. 저는 잠깐 집에서 쉬었고요.



집 근처에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 단지 안의 뷔페에 가서 둘이 식사를 했나봐요.

보통 이러면 성인 2인 가격만 내지 않나요?



영수증 정리하려고 보니까 성인 둘에 아이 1명 가격이 결제되어 있어서

저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초등학생 이하는 일괄 그 가격이라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식 먹는 애를 데리고 가도 돈을 내는지요?


추천수5
반대수81
베플강땡땡|2025.07.05 00:15
뷔페가 미친겁니다. 뭔가 착오가 잇엇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말씀하시면 환불해주실듯요. 7개월아기 돈 받는 뷔페 단 한번도 못봤습니다.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베플남자ㅇㅇ|2025.07.04 18:48
돈 그대로 달란다고 다 주는게 븅신이지 이거는
베플ㅇㅇ|2025.07.05 02:13
24개월인가 36개월인가일거에요. 지금까지 다녔던 뷔페들 전부 저 개월수 미만은 무료였습니다. 더더군다나 7개월된 애 돈을 받았다고요?? 뭔가 잘못된거죠 남편이랑 시동생은 도대체 뭘 한건지.?. 7개월은 입장료도 다 공짜더만.
베플ㅇㅇ|2025.07.05 09:18
진짜 이건 돈 내란다고 내고 오는게 븅딱같다.. 미안해요 근데 딱히 표현할 단어가 많지 않음 순화하고 순화해서... 남편이 등신인걸 어떡해요 님이 품고 사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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