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일년 넘게 내몸 스토킹하고
내몸 맨날 까고 내몸 어쩌라고
몸무게 어플 재킹하고 배달음식이나
cctv나 외출 궁예해서 별소리 다 하잖아.
너네들 식인종이야? 인육먹어?
이른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쉽게 말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다음은 참조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