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살먹은 총각입니다.
병원(정신)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신병원은 환우분들의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 적지만은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통제에 미흡하시는 분들은 CR이나 따로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행동을 억제합니다.
병원에서의 구타는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은 제가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포를 줄수있는 행동을 하기는 합니다.
(CR이라는 독방 체제를 같고 있습니다
CR이란 처음 입원한 환우분과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잘 지켜보기 위한 방)
거의 일년이 다 되어갈쯤 되던 어느 날 환자 2명이 싸우고 있어서 말렸습니다.
당연히 지도사로서 왜 싸웠는지를 조사하니 A가 B에게 잘못이 더욱커서
A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 지를 물었고 당연히 과장님의 노티를 잗기전에 CR에 들어가
어느정도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이후 A라는 환우분이 영향력있는 줄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경위조사를 하였고 또한 저는
이런저런 경위를 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한 곳에서 지내면서 경고나 시말서 등등 제출한적이 없었고
지각이라는 거은 거의 않하였습니다.
0월 00일 인사위원회가 열였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소식을 당일날 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회의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거의 경위서 냉용에 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더욱이 자세히
하게되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A라는 환우에게 미안하다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안하고 그 에 합당하는
벌은 달게 받겠다. 다만 너무 부당한 청구로 인하여 손해를 볼시 맞대응 할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 불편을 끼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호사가 환우를 무서워 해야한다는 점에서 당황하였스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준 회의 결과 통보입니다.
(경위서)위 관련 보인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런의도가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 하였으나 당시 정황이나 전 후 사정을보아 환자입장으로서는 위협을 느끼만한 행동으로 보이며 환자에 대한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행위로서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보이지 않는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 징계조치 하기로 의결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이 종이를 받고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어찌되었든 제가 직장에서 퇴직을 받았고
10분도 되지 않아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당신이 안경을 쓰고 위와같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근무중 환우가 당신의 안경을 고의로 부시고 찌그러트리고 발로 뭉개뜨리면...
눈이 뒤집힙니다. 저 역시 그런행동을 당했고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윗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왜 환우를 대할때 안경을 쓰고 있냐고?-
한가지 더 제가 2교대 근무를 합니다
12 대 12 가 아닌 9 대 15로 일을 합니다
어기서 잠깐 왜 급여에서는 1시간을 제하고 나오나여?
윗분들은 식사시간때문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희는 딱 밥먹는 시간중 소란이 나면
지체없이 뛰어갑니다.
이런한 직종이면서 윗분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여
11개월 근무하고 겨우 26일만 지나면 퇴직금이며 설 보너스며 경력 1년이란 시간을
복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경력이 제일로 아깝습니다.
적은돈 받으면서
경력도 인정을 못받아서 더욱이 존심이 상합니다.
-추신-
병이 있어 입원하신 분들과 퇴원하신분들께는 뭐라고 드릴말씀은 없지만은
저도 사람이고 욕을 먹어가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은 단편적인 사실입니다. 결코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호사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