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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공식]

쓰니 |2025.07.15 10:27
조회 83 |추천 5



[뉴스엔 김명미 기자] 민희진 전(前)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7월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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