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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의혹, 왜 기록이 없다고 무조건 허위라고 함?

ㅇㅇ |2025.07.15 20:12
조회 250 |추천 3
그냥 아무 렉카 유튜버나 찌라시 기자도 아니고, 무려 미국 제6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잖음 

그런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소년원 복역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관련 의혹 조금만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몰아서 입막음 하는거 너무 이상함

그리고 맨날 법원 판례 가져와서 "해당 주장한 사람들 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1)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동안 대선 후보에 대해 2) 증거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처벌받은거지, 
법원이 이재명은 일체 혐의없음! 무조건 허위임! 하고 판결한 게 아님. 

원래 법원은 어떤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정황상 90%여도, 물질적 증거가 없으면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때리는 거 다들 알잖음?
법원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 하나만 보고, "어 여기에 기록 안뜨네? 그럼 증거없으니까 일단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대선후보에 대해 이런거 유포하니 범죄임!" 이랬을 뿐인거지. 

결국 "기록이 없으니까 이재명은 그런 일에 연루된 적 없었던 거다"는 논리인데사실 소년범은 제도 구조상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 앎? 
예를 들어,
1. 소년원 대신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음.
2. 설사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지나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말소됨. 즉, 형이 있었어도 기록은 삭제 될 수 있다는 얘기임. 왜? 당시에 미성년자 였기 때문에.
3. 이재명이 유년기이던 1970년대 중반은 지금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 있던 시기가 아님. 대부분이 수기(손 글씨) 문서였고, 지방마다 기록 관리 수준도 달랐음. 지금처럼 컴퓨터 전산 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없던 시절이었고 범죄기록을 종이에 손으로 써서 보관하던 시대였음. 이런 환경에서는 기록 유실, 누락, 폐기, 분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4. 소년범 사건은 대부분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처리됨. 이 경우에는 판결문도 없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도 뜨지 않음.
5. 예전에는 강간이나 살인이라는 법적 죄명으로 직접 기소하지 않고,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 같은 행정 분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죄명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즉, 이재명은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그 당시 1970년대 중반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있기가 더 힘든 구조임.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다 무시하거나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직 회보서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스 탄 대사의 주장은 다 허위고 음모론이라고 단정하는건 오히려 위험한 사고방식 아님??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모스 탄이 무슨 아무 유튜버도 아니고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자기 이름, 커리어 다 걸고 저런 말을 창작해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발표하겠냐고?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으며, 목격자의 서면 진술서도 있다던데.
오히려 이재명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더 근거있어 보이는데, 
거의 45~50년전의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을 지금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자기 커리어 걸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임에도 
무지성 허위사실/음모론으로 몰고가서, 대중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관심가지고 분석도 못하게끔 언급도 못하게 입막음하는게 과연 상식적인 반응인지 모르겠음.
이재명 추종자들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의혹은 무조건 묻어버리려고 언급도 못하게 하는거 너무 심함. 
추천수3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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